[장애인문화신문] 최효진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 등 독립적인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을 권리로 인정하는 법원의 임시조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가 다시 가능하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news/photo/202203/15110_39159_40.png)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5일 장애인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임시조치’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을 권리로 인정한 조정이 성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020년 4월 10일과 11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부분을 선거지침에서 모두 삭제하여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투표권을 제한당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12명과 장애인단체는 2020년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의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이유로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3월 26일「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1항과 제2항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와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항과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규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선거권행사의 보장과 관련한 조항 등을 근거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전 선거사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