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11-25 12:47 (토)
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국회헌정부문" 수상자로 선정
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국회헌정부문" 수상자로 선정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11.1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 심사 대상
12월 1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오후 2시 시상식
정춘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더블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을 "국회헌정부문" 국회헌정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한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인시 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현재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단국대 재학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서울금란여고, 단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의원은 1992년 우리나라 최초 가정 폭력-성폭력 전문삼담 기관인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부 간사로 근무를 시작해 이후 상임대표를 지내는 등 24년 동안 여성운동에 매진해왔다.

정 의원은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 제도‘를 개정하고 혼인과 가족 생활의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부재산 양성평등법)을 2018년 7월 4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그리고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민법에서는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 단독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제지할 수 없으며,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1964년 서울 ▲제21대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전) 제21대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 ▲전) 제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 제20대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정춘숙 국회의원은 24년 동안 여성운동에 매진해오면서 국회 활동은 물론 "부부재산 평등법"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되어 "국회헌정부문" 국회헌정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