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연 18만 원 이내
사천시가 저소득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예정)된 반려동물에 한해 가구당 최대 연 18만 원 이내로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진료 범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과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등이다. 단, 미용비용 또는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는 소유주가 동물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후 자부담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금액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을 일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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