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교육지원청은 3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전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꿈바라기 장애인통합교육센터 석정이 센터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을 강사로 초빙해 ‘장애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으로 구성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오늘 교육으로 우리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장 내에서도 장애 존중 문화 안착으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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