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문화신문=김한중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13일 오전 10시, 15시 2차례에 구청 구민홀에서 72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문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강사를 초빙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2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정교육이며,
국가및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는 연1회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교육의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설명과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사회적 차별이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장애인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